법 개정

정보통신 기술자 선임 의무: 대상과 자격 기준

어떤 건물이 정보통신 기술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자격 기준은 무엇인지 안내합니다.

2026년 2월 11일1분 읽기158회 조회
정보통신 기술자 선임 의무: 대상과 자격 기준

기술자 선임이 필요한 건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정보통신 기술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물 규모 선임 의무 기술자 등급
연면적 5만㎡ 이상 필수 초급 이상
연면적 3만~5만㎡ 필수 초급 이상
연면적 1만~3만㎡ 권장 -

기술자 자격 기준

  • 정보통신기사: 4년제 대학 졸업 + 실무 경력
  • 정보통신산업기사: 전문대 졸업 + 실무 경력
  • 정보통신기능사: 기능사 자격 + 실무 경력 3년 이상

선임 방법

  1. 직접 고용: 건물 관리 인력으로 직접 채용
  2. 유지보수 업체 활용: 유지보수 계약 업체의 기술자를 선임 기술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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