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법률 변경 사항

법 개정, 우리 건물도 해당될까?

유지보수 의무화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무엇이 바뀌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4가지

유지보수 의무화

연 2회 이상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기 유지보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성능점검 의무화

연 1회 이상

설비 성능 측정 및 안전성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기술자 선임 의무화

상시

정보통신 기술자를 선임하여 설비 관리를 전담하게 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의무

5년 보관

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우리 건물은 언제부터?

건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5.7.19~시행중

3만㎡ 이상

대형 상업시설, 대형 오피스빌딩 등

2026.7.19~곧 시행

1만 ~ 3만㎡ 미만

중형 오피스, 병원, 백화점 등

2027.7.19~예정

5천 ~ 1만㎡ 미만

중소형 오피스, 학원, 종교시설 등

참고: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초·중·고등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건물 관리자가 이행해야 할 3가지 의무

01연 2회 이상

유지보수

  • 정보통신설비 정기 점검
  • 고장 및 이상 유무 확인
  • 설비 청소 및 정비
  • 소모품 교체
02연 1회 이상

성능점검

  • 설비 성능 측정 및 평가
  • 안전성 검사
  • 법적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03상시

기술자 선임

  • 정보통신 기술자 선임
  • 설비 관리 전담
  • 점검 결과 기록 관리
  • 5년간 기록 보관

미이행 시 과태료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2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여러 항목 동시 위반 시 중복 부과

위반 사항과태료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300만원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300만원
점검기록 미작성/거짓 작성
300만원
해임 후 30일 내 재선임 미이행
300만원
점검기록 미보존
150만원
점검기록 미제출
100만원
선임/해임 신고 미이행
1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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